2024 부동산 대출 정책 요약 및 하반기 주요 정책
2024년의 부동산 대출 정책은 가계부채 안정화와 금융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양한 규제 조치를 강화 하고 있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정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제외한 대출 문턱을 높였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LTV를 크게 줄이고 일부 지역에선 대출을 거의 불가능하게 됐고, 투기 및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기존보다 더 낮은 LTV를 적용하여 대출 규제를 강화
또한, 가계부채 심사를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했음. 이 제도는 2024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을 추가로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
예를 들어, 첫 단계에서는 기준금리의 25%를 추가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후 적용 범위와 가산 금리가 점차 확대될 예정
이외에도 전세자금 대출 한도 축소와 조기 상환 시 발생하는 수수료 인상 등의 조치가 추가되어,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이용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이 보다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 규제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음.
2024년 주요 부동산 대출 정책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스트레스 DSR(대출 상환 능력 평가 기준) 적용으로 요약할 수 있음
- LTV와 DTI 완화: 청년층과 신혼부부, 첫 주택 구입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 구입 시 LTV를 최대 80%까지 허용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높였다.
- 스트레스 DSR 적용: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 기준은 변동 금리의 금리 상승 위험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1단계로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이후 2단계부터는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변동 금리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청년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 청년층, 신혼부부에게 낮은 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대출 혜택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첫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2% 금리 혜택이 적용되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도 병행된다.
*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정책은 주택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그리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중심으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시행된다.
- 상생 임대인 제도 연장: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 임대인 제도가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
- 주택청약 소득공제 확대: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고,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이다.(법 개정 필요사항)
- 부동산 PF 대책 강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완화를 위해 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되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노후 도시 재생 지원: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택지지구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필요한 용적률 규제 완화와 안전진단 면제 혜택을 받아 재생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결혼 세액공제 신설 및 출산 장려: 결혼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기업이 근로자의 출산을 지원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장려책으로 2024년부터 3년간 시행된다.